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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법인세 21% 감세법안 통과…31년만에 최대, 트럼프 최대성과로 평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대 국정과제인 세제개혁(감세) 법안이 12월 2일(현지시각) 상원을 통과했다. 핵심조항인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35%에서 21%로 인하된다. 이후 공화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1%까지로 낮추는 세제개편 최종안에 13일 합의했다. 다만, 상원 법안은 1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세제개편 법안은 법인세 대폭 인하를 통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유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31년만에 최대 감세
미 상원은 이날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세제개혁 법안을 가결했다. 향후 양원협의회에서 병합심의 절차를 거쳐 단일안을 마련한 뒤 다시 상하원을 통과하면 입법 절차가 완료된다. 일단 가장 큰 고비였던 상원 통과가 이뤄지면서 거의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아직 입법이 완료되지 않았고 상하원 조정절차가 남아있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는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과 임금을 늘림으로써 성장을 통한 분배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었다. 이번 감세는 앞으로 10년간 1조 5천억 달러(약 1630조 원)의 세금을 덜 거둬들이는 엄청난 규모다. 이는 1986년 이후 31년만의 최대 감세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상원의원 48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중과부적이었다.





개인세율도 구간별 소폭 인하
소상공인의 사업 소득은 소득의 23%를 공제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개인 소득세율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원 법안은 일괄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개인 소득세는 현재의 과세 구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구간별로 조금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최고구간 세율은 현행 39.6%에서 38.5%로 줄어든다. 하원 안은 지금의 7개 구간을 4개로 줄이는 내용이었다.


상속세는 상속액 하한선을 2배로 올렸다. 하원 법안은 2023년부터는 아예 상속세를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양원협의회에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줄어드는 세수 감소분을 보완하고자 상원 법안은 각종 공제를 없애거나 축소키로 했다. 개인 소득세 공제와 연방 지방세 공제를 폐지하고 기본 공제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재산세 공제는 일정 액수까지 허용된다.



애초 법인세 15%P 인하, 1년간 유예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35%에서 20%로 15%포인트나 인하된다. 하원 감세법안 역시 20%까지 인하하는 것이다. 이후 상하원 지도부 회의에서 21%로 조정됐다. 다만, 상원 법안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특히 상원안엔 오바마케어의 핵심조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만약 폐지가 확정되면 오바마케어 제도 자체의 존립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 의원들은 국내 기업의 투자가 늘고 경제 성장이 탄력을 받으면서 중산층 이하도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내년 중간선거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화당은 경제 성장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겠다는 계획이지만, 대규모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선 결국 정부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어 사회안전망이 약화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망했다.



韓, 전 세계적인 인하 추세에 역행
영국은 2020년까지 법인세를 현재 19%에서 17%로 인하하기로 했고, 일본은 30%의 법인세율을 계속 낮춰 올해는 23.4%까지 인하한 가운데 앞으로도 인하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독일의 법인세는 2008년 25%에서 15%로 낮춘 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또한 벨기에도 현행 33.99%인 법인세율을 내년 29%로 인하하면서 2020년에는 25%까지 내린다는 계획이다. 홍콩도 16.5%에서 더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헝가리 등 유럽 국가들이 법인세 인하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은 당장엔 세수 감소를 초래하더라도 기업 투자 증대와 일자리 확대 등 경제 활성화로 얻는 중장기적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근거로 들고 있다. 법인세가 상승하면 기업투자 유치도 힘들고, 국내외 자본의 유출과 공장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기 쉽다.


하지만 법인세를 올려도 법인세 명목세율은 감면혜택이 많아 기업의 실제 부담은 크지 않다.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했지만, 고용 증가와 투자 확대 효과가 적었다. OECD 회원국 중 2008년 이후 법인세를 인상한 곳은 그리스, 멕시코, 아이슬란드, 칠레 등 6개국에 불과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세표준 200억원 이상 기업 기준 22%로, 25%까지 인상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세가 인상된다 해도 우리나라 법인세는 전 세계 평균 이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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