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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노동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 발표…장시간 근로문화 해소, 보다 효율적‧생산적인 근무여건 조성


정부가 2022년까지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을 현재 대비 약 40% 감축하고, 연가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올 상반기부터 초과근무시간을 금전뿐만 아니라 시간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올겨울부터는 동계휴가제를 도입해 연차 소진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보수는 단축근무 이전과 동일하다.



OECD보다 연간 약 1천시간 더 일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의 체질 전환을 유도해나가기 위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해 9월부터 근무혁신 T/F를 구성‧운영해왔으며, 48개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인당 평균 연간 근무시간이 상시근무공무원은 2738시간, 비상시근무공무원은 2271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보다 상시근무공무원은 약 1000시간, 비상시근무공무원은 약 500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가 유발되어 왔다.



스마트하게 일하는 업무혁신 추진
이에 따라 T/F에서는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주요 내용은 업무혁신 및 인력운용 효율화, 최상의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복무제도 혁신, 초과근무 감축 및 연가활성화, 근무혁신 이행확보를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 등이며, 이를 통해 업무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서비스를 제고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우선, 불필요한 일은 과감히 버리고, 시새롭게 해야 할 필요한 일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스마트하게 일하는 업무혁신을 추진한다.



핵심정보 위주로 스마트한 업무환경 확산
예컨대, 보고서 작성시 형식주의를 탈피해 핵심정보 위주로 실용적인 보고서를 확산하고, 일방적 전달형 회의는 최소화하여 정책마련을 위한 실태 파악과 대안 검토에 보다 집중토록 하는 한편, ICT기반의 스마트한 업무환경 확산을 통해 장소의 제약 없이 보고하고 의사결정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리고 일처리가 집중되거나 지연되는 병목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업무프로세스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불필요한 근무시간 최소화
또한, 일상적‧반복적 교대근무 등에 ICT와 첨단자동화 기술 등을 활용해 불필요한 근무시간을 최소화하고, 대국민서비스 품질도 제고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1월 중에 범정부 업무혁신 지침을 시행하고, 기관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또한, 민간 전문가로 업무혁신 자문단을 구성하여 필요시 기관별 업무특성에 맞는 현장 맞춤형 업무혁신 추진방안을 자문해 줄 예정이다. 아울러,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신규 기능과 현장 서비스 필요 분야 등에는 기존 정원의 5%를 재배치하는 등 인력운용 효율화를 추진한다.




 


복무제도혁신 추진, 시간보상도 가능
이와 함께 필요한 일은 효율적으로 수행하되,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무제도를 정착시키는 등 최상의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복무제도혁신도 추진한다. 그동안 초과근무를 한 경우 초과근무시간이 축적만 가능하고 보상도 금전으로만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초과근무를 한 경우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 그만큼 단축근무 또는 연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간보상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서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복무 칸막이를 완화한다.



동계휴가제 운영, 연가저축기간 10년으로 확대
앞으로는 하계휴가 뿐만 아니라 자녀 봄방학이나 연말을 이용한 동계휴가제를 운영하여 연가사용을 활성화한다. 연가저축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여 자녀교육‧자기개발, 부모봉양 등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자기개발휴가(장기휴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지정‧운영해온 현업공무원 제도도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기관별로 그 결과도 공개하도록 개선한다.



모성보호시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늘려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된다. 임신한 경우 출산시까지 근무시간을 1일 2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시간을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현행 5일)로 늘리며, 학교 공식행사에 한해 허용된 자녀돌봄휴가(최대 2일)를 병원진료‧검진‧예방접종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3자녀 이상일 경우 최대 3일의 휴가를 주기로 했다.



초과근무시간, 2022년까지 약 40% 감축
공직사회에 이와 같은 근무혁신이 정착되면 업무효율성이 향상되고, 일과 삶의 균형도 이루어져 초과근무시간이 2022년까지는 현재 대비 약 40% 감축되고, 연가도  100%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부처는 근무혁신 추진계획을 반영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한편, 부서원의 초과근무‧연가사용 실적 외에 부서장 자신의 연가사용 실적도 부서장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성과평가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지자체․공공기관 확산방안 이후 검토
아울러, 근무혁신 실적을 매년 조직 및 예산 운영‧관리에 반영하여 근무혁신 추진의 선순환을 유도한다. 근무혁신 실적이 미흡한 기관은 개선대안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인력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중앙부처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의 확산방안은 이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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