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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2018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용산구가 2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2018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융자 대상은 용산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영업 사업자다. 금융, 보험, 숙박, 주점, 음식점업(330㎡이상), 귀금속, 게임장업, 도박 및 사치, 향락, 사행성업 등은 제외된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1억 5천만원,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5천만원 이내다. 기업운영, 기술개발, 시설자금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금리는 연 2%다. 대출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균등상환 조건이다. 융자를 원하는 이는 용산구청 1층 신한은행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창구(☎793-3801)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융자신청서는 용산구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정한다. 1순위는 기금 신규 신청업체며 2순위는 3년이전에 1회 이상 대여 받은 업체 중 상환완료 업체, 3순위는 대여 받은 업체 중 상환 중인 업체다.


 구는 여성기업가의 경우 총 융자금의 10% 범위 내에서 기금을 우선 지원한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과 장애인 사업자도 우선지원 대상이다. 구는 융자 대상업체를 4월 12일에 통보한다. 4월 17일부터 30일까지 대출신청 및 자금 수령이 이뤄질 예정이다. 


1월 현재 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총액은 100억원이다. 213개 업체에서 66억원을 융자한 상태며 지난해만 54개 업체에서 26억원을 융자했다.올해 융자규모는 전년도와 동일한 29억원이다. 상반기 15억원, 하반기 14억원으로 나눠서 집행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수년째 이어지는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육성기금을 지원한다”며 “서민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일자리경제과(☎2199-6783) 또는 신한은행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창구(☎793-3801)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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