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깡통전세를 비롯해 전세금 피해사례 등이 속출하고 있다. 이를 반영이나 하듯 최근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자가 4년새 100배나 급증하는 등 전셋집을 구하는 서민들의 마음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에 이사철을 앞두고 집을 구해야 하는 이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용산구청 전문가 무료상 담실 부동산 전문가 정돈희 공인중개사를 통해 알아봤다.
되도록 부동산을 활용해야
먼저, 집을 구할 때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이용하거나 직접 거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직접 거래시 지역이나 금액, 물건이 마음에 들면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때 계약시 몰랐던 집의 문제점이나 계약금반환청구를 했을 때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할 경우 공인중개사가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직거래시 이 계약을 증언해줄 증인이 없는 반면, 공인중개사가 증인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직거래로 인한 피해자 많아
둘째, 1억원의 전세를 구할 때 전세금과 대출금을 합쳐 70% 이상이 되는 집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무시하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본인 거주사실 등 여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할 경우 이사실을 반드시 계약자에게 전달해 추후 발생할 수있는 피해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데, 직접 거래할 경우 생략될 가능성이 높아 나중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전문가상담실을 이용하는 사람 중에도 많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부동산 거래수수료를 아끼려고 전세금을 모두 날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차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 전 임차인들의 전세금액과 융자금액 또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부부라도 인감과 위임장은 반드시 확인
셋째, 집을 계약할 때는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든지, 주인이 아니라면 인감과 위임장을 첨부해야 하고, 외국의 경우 대사관에서 발행하는 공증한 서류가 첨부해야 대리인으로서 자격이 증빙된 후 계약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부부라 해도 한 쪽에서 동의하지 않는 계약이라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남편 명의의 집을 계약하더라도 남편의 위임장을 첨부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계약의 요건을 증빙할 수 있게 된다.
보증보험 공제증서 발행 후 계약해야
여기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은 공인중개 사를 통해 계약했다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등기부등 본과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발부한 후공인중개사의 서명 날인을 하게 돼 있다. 이때 인적사항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집주인의 재산정도에 상관없이 1억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에 들어 있는 공제증서를 신청한 후 발행받아 계약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전세인 줄 알고 월세에 들어간 피해사례
실제로 역세권의 원룸 월세자가 이 집을 전세로 내놓은후 집주인도 모르게 계약한 후 전세금을 가지고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피해자가 생기기도 했다. 이 경우 집주 인과 직접 계약을 하지도 않았고, 인감 역시 첨부하지 않아 집주인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됐고, 공제증서도 없어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되도록 부동산을 통해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해야 하고, 공제 사실 또한 확인해야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용산구청 전문가상담실 부동산 상담사례의 경우, 임대차 계약 만료가 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를 못 가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 임대차계약법상 2년간 거주권을 보장받고 있는데, 계약 만기 3개월~1 개월 집주인과 세입자 중 어느 한쪽이 미리 통보해야 하고, 이때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줘야 한다. 만약 집주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을 곧바로 보낸 후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전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사례는 집주인이 없어 계약한 후 전세 금을 송금했는데, 상황이 달라져 해약하는 경우가 많았다. 집을 살 때도 반드시 가서 실제로 확인한 후 계약금을 보내야 하는데, 대부분 계좌로 돈을 넣어준 다음 계약을 하는 도중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으로부터 전해 받지 못한 정보로 인해 계약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증명할 내용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면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이 과정을 생략할 경우 피해를 떠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특화된 전문가 무료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용산구
용산구는 2014년부터 용산구 주민과 사업자를 위해 전문가 무료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 자치구 25개구 중 22개구가 이와 같은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22개구 상담실에서는 대부분 법률분야를 비롯해 2~3개 분야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는데, 용산구는 변호사, 세무 사, 노무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변리사 등 총 7개 분야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상담이 진행되고 있어 구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상담은 매주 화요일~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구청 본관 4층 전문가상담 실에서 하루 2개 분야 상담이 진행되며, 사전에 전화나 인터넷, 방문을 통해 예약한 후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용산구민이 아니더라도 상담예 약을 한 후에는 상담이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한 사람이 2개 분야를 연이어 상담할 수 있고, 시간적 제약이나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전화나 서면을 통해 전문가와의 연결을 도와주는 서비 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특화된 전문가 무료상담실을 운영한 결과, 매년 상담 이용만족도가 증가하고 있고, 이용자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2016년 상담건수가 715건에서 2017년에는 860건으로 전년대비 20% 이상 대폭 증가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특히, 용산구에서는 다른 구와 차별화된 특허상담도 진행하고 있는데, 구민의 생활여건 개선이나 지적재산권 보호 등 구민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으로 확장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 무료상담실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정보에 대해 알지 못하는 구민들을 위해 구청 소식지에 상담실 관련정보를 게재하고, 매년 만족도 조사를 통해 상담 이용자뿐만 아니라 미이용자도 만족도 조사에 응하기 위해 용산구청 홈페이지에 만족도 조사 페이지를 개설해 모든 구민이 의견개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용산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한편, 수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용산구청 민원여권과 신순분 민원행정팀장은 밝혔다. 참고로, 영등포구와 동작구도 부동산 무료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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