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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시행


용산구가 2월 1일부터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시작했다. 구가 부동산중개업 폐업 신고를 접수할 때 세무서(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서류까지 일괄 접수하고 이를 세무서로 우편 발송해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세무서는 구에서 전달받은 서류로 폐업신고를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부동산중개업 폐업을 위해 구청과 세무서를 따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구청에만 폐업을 신고하고 세무서에 신고서를 내지 않아 폐업 이후 세금, 보험료 등이 부과되는 사례도 막는다. 구는 지난달 관련 방침을 수립하고, 용산세무서와도 미리 협의를 거쳤다.


원스톱서비스 적용을 원하는 이는 신분증과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서를 가지고 구청 부동산정보과를 찾으면 된다. 세무서 방문은 불필요하다. 지난해 용산구 내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는 120건에 달했다. 구는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수요자 중심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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