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 선물 10만원·경조사비 5만원, 1월 17일부터 시행 - 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설날을 한 달 앞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 3·5·10 규정을 3·5·5+농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한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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