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14일 ㈜에듀윌을 상대로 공갈 등 부당한 금품을 요구한 한 언론사 간부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지었다. 이는 지난해 11월 23일 서울남부지검이 이 언론사를 대상으로 구약식 벌금형 200만원을 법원에 청구한 데 대한, 법원의 최종 결정 사항이다.
사건 경위는 2017년 7월 이 언론사 간부는 에듀윌을 방문하여, 광고 협찬에 응하지 않으면 각종 부정기사를 쓸 것임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그 뒤 약 한 달 후인 8월 2일 실제로 에듀윌의 관련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번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확정 처분은 해당 기업이 언론사의 부당한 금품요구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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