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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당·정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 발표

공공조달 인건비 산정 연 2회로 확대… 납품단가 조정 보복시 제재



민주당과 정부는 공공조달 및 민간하도급시장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를 추진한다. 민주당과 관계부처는 4월 5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당정협의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은 최소화 하면서, 단순 노무 등 저임금 계층에 임금인상의 온기가 확산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재정지원 및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정부는 최저임금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지원, 사회보험료 및 고용연장지원금 확대, 임대료 과다인상 억제 등의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공공조달 및 민간하도급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증가한 반면,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액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재정지원과 함께 하여 공공조달 및 민간 하도급시장에서의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임금조사 연 2회 확대 실시
임금상승분 조정치를 계약금액에 사전 반영
공공조달시장 인건비 산정방식을 개선해 공공조달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현행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실시하고, 임금실태조사 결과가 공공조달 인건비에 반영되는 시기도 현행 임금조사 4개월 후 반영에서 즉시 반영으로 개선한다. 임금상승분 조정치를 계약금액에 사전 반영해 단순 노무 용역과 같은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분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12월 말 임금조사 발표시 단순노무 직종에 대한 다음연도 임금조정치를 발표하고, 공공기관이 이를 근거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수공급계약 납품단가의 조정 근거 마련
저임금 근로자 여건 개선 노력 반영
또한, 다수공급계약(MAS) 납품단가의 조정 근거를 마련해 급격한 인건비 변동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한다. 그리고 동반성장 평가시 저임금 근로자 여건 개선 노력을 반영해 노무단가 인상 및 최저임금 조정치 반영 등 임금 인상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실적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지표에 추가한다.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 활용 등 자발적인 협력 유도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선 및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확대
민간하도급시장과 관련해서는 납품단가조정협 의제도 활용 등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주요 경제 단체 및 수탁기업협의회 협조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납품단가 조정 필요성 및 내용을 회원사에 홍보한다. 표준 하도급계약서에 최저임금 인상 등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내용을 반영하고, 보급 및 활용을 추진한다. 기존에 하도급 관계에만 적용되던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수·위탁 기업간 공급원가 변동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납품단가 조정협의신청 보복금지 신설
공공조달시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반영
법 위반사실 관계기관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행위에만 적용되던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확대하여 납품단가 조정협의신청을 이유로 위탁기업이 보복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상생 협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납품단가 조정실적을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요소로 추가하여 현장에서 납품단가 조정이 더욱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평가 결과를 가점항목에서 배점항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제품원가 3% 변동시 계약금액 조정 근거 마련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중소기업과 장기계약(3년 이상)을 하는 다수공급계약의 경우 인건비 변동 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단가 근거를 수정하기로 했다.”며, “인건비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해당 제품 원가가 3% 이상 변동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근거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에 대해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인건비를 현실화하고, 민간 하도급시장에서도 이런 제도(인건비 현실화)가 파급되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노력을 담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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