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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자부 장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을 지켜보고 있다. 621일 서명한 합의에 따르면 앞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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