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6개 차종 6천8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300C 등 4개 차종 5,398대의 차량에 대하여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300C 등 4개 차종 5천89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정속주행(크루즈)기능을 해제하였음에도 기능 해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설정 속도로 유지되거나, 제동 후 가속페달을 밝지 않았음에도 설정 속도까지 속도가 증가하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짚체로키 309대는 뒷바퀴 아래쪽 컨트롤 암의 구조적 결함으로 컨트롤 암이 파손되고 이로 인해 뒷바퀴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 없어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7월 13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파나메라 114대는 안티 롤 바(Anti-roll Bar)에 연결된 부품의 결함으로 해당 부품이 파손되어 이탈될 경우 현가장치를 손상시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7월 12일부터 포르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BENLY110 이륜자동차 1천334대는 연료증발가스 분리장치의 구조적 결함으로 연료증발가스를 저장하는 장치(캐니스터)로 연료가 유입되고 이로 인하여 엔진 연소실 내에 적정량 이상의 연료가 공급되어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7월 12일부터 혼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