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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국방

국방부,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

국방부는 과거 ‘장교 명예선언 기자회견’ 후 파면된 예비역 중위 김 모씨에 대한 파면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김씨는 1989년 1월 5일 대위 이 모씨 등과 함께 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화를 촉구하는 명예선언문을 낭독했다는 이유로 소속부대(육군 30사단)에서 1989. 2. 28. 파면되었다. 김씨 등은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을 이유로 구속되기도 하여 당시 여·야 정치권에서도 공식 논평을 내는 등 큰 이슈가 되기도 했다.


2017년 12월 말,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명예선언으로 파면된 인원에 대해 파면취소를 권고했고,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여 파면취소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했다.  그러나 김씨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파면취소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던 중 최근 김씨와 연락이 되어 이번 파면취소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국방부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는 공익적 필요성과 종래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고려 등으로 파면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  김씨 등은 1989. 2. 28. 파면당한 후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파면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확정판결을 하였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상황에서 관계기관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국방부는 파면취소에 따라 전역일자를 조정하고, 지급되지 않은 보수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청산으로 사회통합과 미래 지향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정부 기조에 맞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걸맞게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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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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