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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 기틀 마련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행복청과 충청권 지자체가 함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은 행복도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개정안이 1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토록 되어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의 수립권한을 도시건설의 주체인 행복청장에게 이관했다.

 

아울러,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에 관할구역의 일부가 포함되는 지방자치단체(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으며, 2019년도 예산에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으로 66천만 원을 확보했다.

 

둘째,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대한 규정을 보완했다.

 

특정위원의 무제한 연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위원의 연임 가능 횟수를 3회로 제한하였고,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과 부정·불법행위를 한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을 추가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과는 별도로 지난 1129() 행복도시 건설지역 내에 국가계획변경에 따라 추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행복도시법도 개정된 바 있다.

 

그간 국가와 사업시행자(LH)가 조성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등에 이관한 시설·부지에 국가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려 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양여·매입·사용이 제한되었으나, 중앙행정기관이 추가로 이전하는 등의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필요할 경우 다시 무상으로 양여 받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인근 지역이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도시계획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행복청과 4개 시·(세종, 대전, 충남, 충북)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문화·관광, 산업·경제, 교통·인프라 등 각 분야별로 실질적인 광역상생의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5개 기관은 올해 3월부터 행복도시 광역권 상생발전 정책협의회를 운영해왔으며, 행복청에 각 지자체 공무원을 파견하여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상생발전사업 발굴을 위한 임시 TF를 구성한 바 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권한이 행복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행복청은 2006년 처음 수립된 기본계획을 그 간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5차 국토종합계획은 물론 광역도시계획과도 연계하여 변경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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