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BMW차량 EGR모듈 냉각수 누수로 오염된 흡기다기관과 EGR 모듈 재고품이 장착된 차량에 대해 추가 리콜을 실시한다고 1월 2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4일 발표한 BMW차량화재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흡기다기관의 경우 리콜 수리(EGR 모듈 교체)한 차량에서 흡기다기관 부위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점검 후 교체가 필요하며, 2017년 1월 이전 생산된 재고 EGR모듈로 수리(교체)한 차량은 2017년 1월 이후 공정 최적화로 개선된 최신 EGR모듈로 재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BMW(주)는 리콜 대상차량, 시정방법, 시정기간 및 고객통지 등에 관한 제작결함시정계획서를 지난주 국토부에 제출했다. 시정계획서에 따르면, 흡기다기관 리콜대상차량은 결함이 있던 EGR모듈의 냉각기 누수로 인해 흡기다기관 오염이 확인됐거나, 오염가능성 등이 있는 1차 리콜(2018년 8월~) 차량 9만9천여대로 이달 23일부터 누수 여부를 점검해 누수가 확인된 차량에 대해 교체를 시작한다.
2차 리콜(2018년 11월~) 차량(6만6천여대)과 아직 리콜 받지 않은 1차 리콜 차량 일부(7천여대)는 2018년 11월부터 EGR모듈 교체 시 누수여부를 점검하여 흡기다기관 교체를 진행 중에 있다.
EGR모듈 리콜 대상차량도 1차 리콜당시 2017년 1월 이후 생산된 최신 제품이 아닌 2016년 9~12월 생산된 재고품이 장착됐을 가능성이 있는 차량 9천여대로 이달 23일부터 점검 후 교체가 시작된다. 리콜차량 소유자에게는 리콜 통지문과 문자 메시지가 전송될 예정이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를 통해서도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 등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콜 대상차량 등이 빠짐없이 포함되었는지 확인을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리콜 적정성에 관한 검토 지시를 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