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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국방

한강하구 해도전달 관련 ‘남북군사실무접촉’ 결과

남북군사당국은 1월 30일 ’9·19 군사합의‘ 이행 관련 금년도 첫번째 이행조치로서 한강하구 해도전달을 위한 ’남북군사실무접촉‘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군정위회의실(T-3)에서 오전 10시부터   10시 35분까지 개최하였다. 

우리측에서는 국방부 조용근 육군대령, 윤창희 해병대령(우리측 공동조사단장), 해수부 황준 수로조사과장 등 5명이, 북측에서는 함인섭 육군대좌, 오명철 해군대좌(북측 공동조사단장) 등 5명이 참가하였다.  이번 실무접촉에서 우리측은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남북공동수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제작한 한강하구 해도와 조사결과 보고서 등을 북측에 전달하였으며, 양측 공동수로 조사단장들에 의한 서명식도 병행하였다.


남북군사당국은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과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들도 협의하였으며, ’9·19 군사합의‘에 따라 4월 1일부터 민간선박의 한강하구 자유항행을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오늘 남북실무접촉간 이루어진 해도전달을 통해 1953년 정접협정이후 65년 동안 사용이 제한되었던 한강하구에서 민간선박이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는 남북이 공동으로 이루어 낸 의미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남북군사당국은 ’9·19 군사합의‘가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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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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