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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일반

구미시, ‘계약법 바로잡기’에 이어지는 ‘갑 질 횡포’는 어쩌나

- 시 관계자 변칙수의계약 인정, 예산전수 환급조치명령
- 예술진흥계의 취지 벗어난 행정공무집행 ‘갑 질론’도마 위에 올라
- 시민, ‘문화적 재생 도시건설’ 공모사업, 지역민과 소통요구

본보 단독취재 속보2> 구미시가 금오시장路예술축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칙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지난11일·16일자)이 본보에 두 차례 보도가 된 이후, 시는 이를 사유로 ‘을 인 민간 위탁자에게 위·수탁계약해지를 구두통보하고 민간위탁업체에게 지급한 예산을 전수 환급키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구미시가 ‘갑 질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여론에 또다시 휘말려 들었다.



시가 공모를 통해 경쟁에 부치지 않고 내부적 요인으로 위·수탁계약을 맺은 이번 사건은 시민사회의 여론을 뜨겁게 달궜다. 공무원들의 변칙업무처리를 놓고, 문화예술인들을 비롯해 언론인과 시민(일부 공무원)들은 “적법성 여부가 반드시 가려져야 한다”며 “향후 시가 이 뜨거운 감자를 어떻게 식혀 갈지” 사태 추이에도 촉각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담당과는 “축제사업 위탁자인 ㈜생활예술콘텐츠연구소 프리즘이 지급받은 축제비 전액을 시에 반납하는 것에 협의했다”며 “공식취소결제는 현재 담당과장이 결제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생활예술콘텐츠연구소 프리즘과는 올해 3월,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문화적 도시 재생사업’에 파트너로 공모·선정돼(국비2억5,000천만 원·도비와 시비2억5,000천만 원) 이 사업에 집중 할 예정으로 이번에 문제가 된 금오시장로路 예술축제는 전면 취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18일 민간위탁계약단체인 ㈜생활예술콘텐츠연구소 프리즘 대표는 “시로부터 수의계약취소통보를 받았다. 지금 상황에서는 당황스러워 입장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추후 시가 이 사업을 다시 공모에 부친다고 해도 공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시 감사담당관은 “본 안건이 담당자와 계장·과장·국장라인의 결제 건으로 변칙계약처리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알려주지 않아 모르고 있다”고 일축하는 등 늦장행정으로 대응하고 있어 시 감사기구의 무용론마저 대두되고 있다.


구미경찰서 소속 모 경찰관은 “행정상 위법행위를 한 것 자체가 수사의 단서는 될 수 있어도 본격수사에 나설 수는 없는 상태다”는 말에 이어 “공무원의 불법행위는 적발할 수가 없었다”고 밝혀 행정절차법 위반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다.


도내 모 변호사는 “비록 특혜를 받은 계약일지라도 오는9월30일까지로 맺은 위·수탁협약서 제8조(위탁해지 등)중 1항~3항에 해당되지 않는 계약파기통보와 예산 환수조치는 웃기는 일”이라며 “을 인 위탁업체는 2월에 받은 9,000만원의 추진사업비 중 일부 사용한 금액을 변제받기 위해 갑 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금액에 따라 요구)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조언을 했다.


이번 사태를 놓고 시민 임 모(여, 58, 도량동)씨는 “행정학박사 학위를 자랑하는 구미시 모 국장의 결제를 통해 관행적 특혜를 주는 불법계약들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말아야 할 사안”이라며 “문화적도시재생사업은 지역민과 소통하고 다수의 거주민이 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되길 주문한다”고 말했다.


초법적 사태를 불러온 구미시의 민간위탁계약위반사건의 파문이 경찰수사단계로 확산되자 시 관련과 공무원들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넘겨왔던 수의계약의 당위성과 적법성 여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면서 “향후에는 행정계약법을 반드시 준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24일 장세용 구미시장이 전국기초지자체의 공약사업실천계획 중 최고등급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장시장이 취임을 하면서 법과 원칙을 바로세우겠다”고 한 “공직사회청렴혁신부문에 대한 투명공약은 최하위 건”이라는 비난과 질책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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