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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경제’ 성과와 전략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추진성과 및 중점과제 논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 낼 수 있는 분야 적극 발굴·추진

정부는 앞으로 국민이 일상 속에서 공정경제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범정부 7개 부처는 지난 79일 청와대 본관에서 내 삶 속의 공정경제를 슬로건으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정부 2년간의 공정경제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중점 추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 11월과 금년 1월에 이은 세 번째 범정부 공정경제 전략회의이다.


대표과제로서 우선,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공정한 거래·상생문화를 정착·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여러 취약 분야로 확대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중단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꼼꼼히 해 나가야 할 것이다며 공정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정경제 성과 높이기 위해 정부 역량 집중

공정경제는 우리 경제·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기업과 시장의 불공정을 시정함으로써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 인프라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갑을문제 해소), 기업지배구조 개선(재벌개혁), 상생협력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데 주력해 왔으며, 그 결과 시장에서도 점진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갑을문제 관련해서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취약분야에서 갑()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을()의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가 높아지고 있다.


재벌개혁 분야에서는,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시범운영,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을 통해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토대를 마련했다.


아울러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상생형 스마트공장 도입,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기업) 발굴·확산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자율적 상생문화 조성에도 힘썼다.


그러나 법과 제재만으로 공정경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며, 이제는 국민들이 삶 속에서 공정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공공분야에서부터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그 첫 단추로, 공공분야에서부터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공정거래·상생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을 추진하고, 국민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테마별 국민 체감형 시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구조조정이나 경기요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도급 분야, 경영여건이나 수익기반이 취약한 가맹 분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고용근로자 문제, 기업과 함께 시장의 양대 축인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시책 등이 그 대상이다.


공공기관은 전기·가스·수도·주택 등 여러 분야의 시장에 참여하면서 거래관행과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때문에 공공기관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갖는 경우가 많아 그간의 시정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관행이 완전히 해소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민간기업들은 독점사업자인 공공기관에게 일감을 받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요구대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애로를 겪는 경우가 있고, 소비자나 임차인들도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정한 불공정 약관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자율에 기초한 맞춤 개선방안 단계적 확산

이와 같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공공기관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해 공공기관이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한 선도적인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번 과제의 기본 원칙은 공공기관이 자율적·선제적으로 기존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에게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제시하는 모범거래모델을 마련했다.


다만 모범거래모델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별로 개별 사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발굴하도록 했다.


이러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대표 공공기관부터 시범 적용한 후, 전체 공공부문, 나아가 민간영역까지 단계적·점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이번 과제의 목표이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의 이러한 자율적인 개선 및 확산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하고, 필요시 계약예규를 정비해 공공기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거래조건을 개선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거래관행이 차츰 개선되고 이것이 공정문화로 정립됨으로써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수많은 민간기업과 국민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민간 영역으로까지 확산되면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공정경제가 정착되리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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