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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3일부터 전기이륜차 추가보급 15대 추가 보급, 최대 350만원 보조금 지원


충주시는 23일부터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시민에게 대당 200만원부터 35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37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이륜차 15대를 민간에게 추가보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이전 충주시에 주소를 연속하여 둔 만16세 이상 시민과 충주시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이다.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2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은 구매자가 원하는 전기이륜차 제작판매사에 방문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20일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20일 이내 출고(사용신고) 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결정이 자동 취소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보급차종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전기이륜차로서 환경부 전기자동차 종합포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전기이륜차는 배출가스가 없어 대기질 개선 효과가 높기 때문에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효과적이라며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에 시민들과 기업체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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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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