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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국방

국방부 ‘대구 군 공항이전’ 법대로 해야

- 군위군, 법적 주민투표결과에 불복하는 게 아냐
-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유치에 열 불난 군위 군민
- 절차무시 한 국방부 발표와 언론플레이가 문제
- 고질 관행 고치기전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군위 군민들이 죽고살기로 유치에 발을 벗고 나선 대구 신 공항 군위유치의 배후에는 대·경 지역 문화관광 벨트와 연결된 삼국유사태마파크의 활성화를 위한 눈물겨운 군민의 노력이 숨어 있었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구 군 공항과 관련해 국방부가 “지난21일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의성 비안, 군위 소보가 선정 기준에 따른 이전 부지로 사실상 결정됐다”고 발표를 한바 있다.


국방부의 발표가 나오자 군위군 2만5,000 군민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지를 공동 후보지인 의성 비안과 군위 소보로 결정한 것에 즉각 반발을 하고 나섰다.




김영만 군위 군수는 “국방부에서 공문이 오면 법과 절차대로 대응을 하겠다”는데 이는 주민투표결과는 후보지선정의 하나의 과제 일 뿐 반드시 이전 부지선정위원회를 열어 최종결정을 해야 법적 효력이 있는 만큼 불복과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행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주민투표가 끝난 후 국방부에 단독 후보지인 군위 우보에 대한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었다.
 
이를 놓고 국방부는 “군위 군수는 법률과 지역사회합의 및 지자체장 동의를 거쳐 정한 선정 기준과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에 따르지 않고 군위 우보에 단독유치를 신청했다”고 비판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법에 명시된 유치신청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유치 신청된 후보지를 대상으로 선정 위가 개최될 때 투표점수는 한 요소로 반영이 된다는 것뿐인 데도 우리군민이 마치 투표결과에 불복을 하고 있는 듯 비쳐진 언론플레이에 더욱 화가 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방부의 부지선정발표는 군위군 관계자의 말처럼 당초 국방부가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 수립을 위한 숙의(熟議)형 시민의견 조사 자료집’을 내 놓았으나 이전부지 선정기준 3단계의 3·4항의 절차를 생략(무시)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국방부자료집 이전부지선정기준(주민투표 및 부지선정 방식) 이전부지 신청절차에 3단계는 ①주민투표 실시요구(국방부→지자체) ②주민투표 실시여부 결정(지자체장) ③주민투표실시후 유치신청(지자체장) ④유치신청지자체 중 부지선정(선정위)이 기술돼 있다.


신 공항 이전부지 발표에 군위군의 반발이 예상외로 심화되자 국방부 김동백 군위군 공항추진단장은 “단독 후보지인 군위 우보에 유치 신청한 우리 군과 조율이나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입장을 낸 것으로, 결정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향후 선정위원회 의결 절차는 군위군과 합의가 됐을 때 개최한다는 입장도 밝힌 상태다.


대구 군 공항 통합공항이전 문제는 지난2016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군사공항과 민간공항을 한 곳에 묶는 대구통합공항 이전 계획을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뒤엉켜 난항이 거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