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박청식 기자)=세종특별자치시 세종소방서(서장 안종석)가 관내 대형마트와 함께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설치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이색 홍보를 실시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정 내 설치해야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단독주택 등을 대상으로 2012년 2월부터 설치가 의무화 되어 초기화재 시 가정의 안전을 지켜주는 소중한 역할을 담당한다.
세종소방서는 이번에 대형마트의 협조를 얻어 내부 구조물을 활용, 홍보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방법으로 엘리베이터와 매장 바닥을 이용한 랩핑홍보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