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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 비웃는 ‘공직사회 인사비리’

- 시장·군수·공무원 인사주체, 절대복종관계 비난받아 마땅!
- 지방공무원법 규정 인사위원회 제도 있으나마나
- 관행적 인사 청탁 발본색원 일벌백계해야

최근 지방정부 산하 일선 지자체들 사이에서 불거지고 있는 단체장들의 공무원 인사 청탁비리 행태는 최종 인사권자로서의 권한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이 규정한 인사위원회 제도는 있으나마나라는 비난 속에 김영란 법을 비웃 듯, 일선 시장·군수는 자신이 당해 지자체 공무원 인사의 주체라는 사실을 주지시켜 공무원에게 있어 절대복종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시장·군수에게 인사 청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주체는 일 순위가 시·군 의원들이었고 차 순위가 단체장의 지인을 비롯해 일부 출입언론들이란 사실도 지목됐다.


이번, 구미시 K모 시의원이 구미 장 시장에게 공무원 승진인사를 청탁하며 뇌물을 공여한 사건의 전모는 일차적으로 시의원의 입김이 시장에게 먹혀들었기 때문으로 보여 지는 대목이다.


단편적으로 단체장에게 인사 청탁을 하거나 청탁을 수탁 받는 행위가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 범주라 해서 작아 보일지 모르겠으나 상대적으로 승진기회를 박탈당하는 구미시 피해공직자의 입장에서는 ‘쉽사리 납득과 용서가 안 된다’는 목소리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7조는 인사위원회 설치와 제8조는 인사위원회의 기능 등을 규정해 지자체 단체장들의 인사횡포나 비리를 선 순환적으로 차단해 가는 장치를 명시해두고 있다.


통상적으로 일선 시·군은 인사위원회 위원수를 16인에서 20인 이하 구성을 원칙으로 하고 인구수나 위원 선정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을 구성토록 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같은 규정을 준수 했을 경우, 단체장인 시장·군수의 독단적 인사횡포를 막을 수 있지만 대다수의 지자체는 지방공무원법 인사위설치와 가동규정을 형식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계는 “법적으로 규정된 인사위(다수)가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 시장·군수의 독단적 인사개입으로 불거지는 전형적 비리나 횡포를 막을 수 있다”며 “공무원의 인사는 인사위원회가 맡고 단체장은 최종 승인만을 할 것”을 지적했다.


이는 곧 ‘당해 공무원들이 단체장의 부당한 지시에 응하거나 줄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공무원의 자발성과 창의성이 길러져 위민봉사자로서의 자세와 책임행정의 초석이 될 것’이란 목소리였다.


주권자들은 ‘국민이 시한부 고용한 자들이 절대 권력을 누리면서 이 나라를 사회주의로 몰고 가려는 여적 죄의 발상이나 주권자위에 군림하려는 패권주의적 행태야 말로 적폐라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에서부터 일선 지자체 단체장인 시장·군수에 이르기까지 통치와 정치를 하는 ‘정무권한은 세습된 게 아니다.’는 것과 ‘국민(주인)에게 소정기간 고용됐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한다면 치자에게는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들릴 것’이라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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