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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국방

군 장병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투표권 행사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4월 10일(금)부터 11일(토)까지 2일간 실시됨에 따라, 국방부는 군 장병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투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지난 3월, ‘코로나19 투표관리 지침’을 전군에 하달하였다. 

일반 장병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벗어나 생활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최전방 경계부대, 함정근무자 등은 사전신청을 통해 거소투표가 가능하다. 이번 4·15총선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투표해야 하는 만큼 우리 장병들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투표 전 ‘코로나19’ 예방수칙 과 투표절차를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할 예정이다.    

군의 예방적 관리대상 장병들은, 거소투표는 불가하지만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방적 관리대상 장병은 보건당국 기준의 격리자는 아니지만, 단체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상 더욱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대상이다. 

이들은 투표시에도 일반 장병과 분리된 별도 차량으로 투표소로 이동하게 되며, 격리장소부터 투표 후 복귀까지 차량소독, 출발 전 발열체크, 손씻기 등의 보건대책을 강구하고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확진자는 사전에 거소투표를 신청한 경우 거소투표가 가능하다. 

국방부는 정치적 중립 준수를 통한 공명선거 실천과 더불어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도 전 장병이 안전하게 투표에 참여하여 ‘내일을 바꾸는 올바른 선택이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아름다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투표권을 적극 보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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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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