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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일반

구미시, 사업용화물자동차 불법야간주차 계도

- 안전운송대책홍보 & 오태동 임시화물주차장 무료 개방
- 20t 초과화물·특수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추가지원

전국을 노선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의 운행특성상 불법야간주차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시점에 구미시가 임시화물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이들의 안전운송대책을 위한 계도와 지원에 나서 화물자동차차주와 운전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구미시는 10일, 사업용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민원빈발지역의 불법주차단속을 4월말까지 유예 시킨 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의 안전운행을 위한 준수사항을 집중계도하고 화물자동차차로이탈경고장치(LDWS)장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용 대형차량밤샘주차민원이 빈번한 지역 20곳에는 주차금지현수막을 게시하고, 계도요원 4개 팀 총12명을 편성해 집중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용 대형차량들에게 지난1일 무료 개방한 임시화물차주차장(오태동 265-2, 남 구미 IC인근, 화물차 52대, 승용차 29대 규모)을 이용하도록 시 홈페이지와 SNS 홍보에 나섰다.


이어 시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안전운송을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이 수록된 소책자1,000부를 제작·배포하고, 2020년 이후 신규 제작·수입돼 등록하는 20t 초과 화물·특수차량대상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추가지원 사항에 대한 홍보도 펼쳤다.


앞서 시는 지난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화물·특수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총1,013대(화물 397, 특수 163, 승합 453대) 40만5,200만원(국비50%, 도비15%, 시비35%)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을 완료한 바 있다.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올해지원대상은 오는5월부터 선착순추가 신청자들로 장착비용 등에 따라 80%의 구매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 보조금은 최대 대당40만원까지며 자부담은 20%(10만원)정도가 예상된다.


한편, 장세용 시장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난을 완화시키고자 주차공간제공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대중교통문화질서의 안전성 확보와 민원처리에도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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