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민선7기 주요공약사업인 재난·안전 분야 시민안전보험제도 시행이후 지난3월 불의의 화재사고로 숨진 A씨 유족에게 보험금2,000만원이 지급되는 첫 사례가 지난9일 발생돼 시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는 시민 누구나 안전보험에 자동가입이 되도록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을 시가 부담해왔다. 이 보험은 각종 자연재해, 재난·사고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과 그 가족에게 보험사에서 위로금을 지급토록 하는 제도다.
계약내용은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보장한도액은 최대3,000만 원이며, 상해 및 후유장애 시에는 차등 지급된다. 보험혜택은 사고발생일 기준 3년 이내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불의의 재난과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을 돕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향후 제도보안을 통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 발전”을 약속했다.
한편, 시관계자는 “자세한 정보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 또는 시 홈페이지 시민광장 시정소식란 ‘시민안전보험’을 참고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