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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원순 폰은 서울시 소유, 유족 원한다고 분석중단 말이 안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과 여성단체들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중단한 법원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피해자 측은 박 전 시장 가족이 포렌식 중단을 요구하며 제기한 준항고 재판 과정에 피해자 측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인권위 직권조사 촉구 요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과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재개를 요구했다. 피해자 측은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가 변사사건에서 취득되었으나 해당 폰은 현재 고소되어 있는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입증과정의 증거물이며 고발된 공무상기밀누설죄 수사상 중요 자료라며 업무폰은 고소된 바 있는 범죄 수사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물인 바, 업무폰에 저장된 일체 자료에 대한 포렌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전날 서울북부지법은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신청한 '포렌식 절차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휴대전화 포렌식은 본안에 해당하는 휴대전화 압수수색 준항고(재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중단된다.

 

피해자 측은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가 유족에게 되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개인 휴대전화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유족 요청만으로 포렌식 절차가 중단된 점을 비판했다. 박 전 시장은 업무용 휴대전화로 개인 용무를 함께 처리했으나 해당 휴대전화는 서울시가 기기값과 9년치 이용 요금을 납부한 서울시 명의 기기라는 것이다. 피해자 측은 해당 폰은 가족에게 환부되는 대상도 아니라며 시장 가족의 준항고 신청만으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황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포렌식 중단으로 사실상 박 전 시장과 관련된 경찰 수사가 올스탑되자 피해자 측은 신속한 수사 재개를 위해 박 전 시장 가족이 제기한 준항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이날 입장문에서 밝혔다.

 

앞서 박 전 시장 가족 측은 경찰의 포렌식을 중단해달라며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와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이 지난 30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경찰이 진행하던 포렌식 절차는 준항고 재판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전면 중단됐다. 이에 따라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는 준항고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경찰청에서 봉인 상태로 보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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