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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늘부터 새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1단계 생활방역 유지


5단계로 더욱 세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에 따라 오늘 7일부터 생활방역에 해당하는 1단계가 적용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이 늘어난 대신, 영업 중단 조치는 되도록 줄여 경제활동에 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정했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이다.

 

오늘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적용되면서 150이상 규모의 식당이나 카페를 방문하려는 손님들은 QR코드를 찍어야 입장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QR코드로 출입 명단을 관리해야 하는 곳은 클럽이나 유흥주점, 실내 집단운동시설 등 고위험시설 12종이었는데 새로 바뀐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에서는 150, 45평을 넘는 식당과 카페가 '중점관리시설' 9종에 들어가 QR코드를 의무로 도입해야 한다.

 

다만 새로 도입하는 만큼 준비 시간이 필요해 다음 달 6일까지는 계도 기간을 둔다.

 

방역 당국은 거리 두기 단계를 개편하면서 고··저위험 시설의 분류를 없애고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다중이용시설을 나눠 각 업종의 방역수칙을 세분화했는데 클럽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방, 방문판매장, 실내공연장 등 9곳이 중점관리시설로 설정됐고, 일반관리시설엔 PC방과 결혼식장, 영화관, 백화점, 독서실 등 14개 시설이 포함됐다.

 

거리 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중점관리와 일반관리시설 총 23종에서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관리, 주기적 환기, 소독이 의무화된다.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밤 9시 이후 운영 제한 등 조치는 전국 유행 상황인 거리 두기 2단계부터 내려진다.

 

현행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라가도 일부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에서 면적당 이용 인원 제한이 추가돼 소독 등 규정을 지키면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현행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라가는 기준은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수도권에서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상권은 30명 이상, 제주나 강원도에서 1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올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