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등 사람들이 자주 찾는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새 감염병예방법의 한 달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마스크는 비말(침방울) 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 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을 쓰는 게 좋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으면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써도 된다. 하지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는다.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를 썼더라도 '턱스크', '코스크' 등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았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반 당사자에게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 역시 과태료를 내야 한다. 1차 위반 시에는 최대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에는 최대 300만원이다.
서울에 한 시민은 “그 동안 지하철 등에서 가끔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나기도 했는데 이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 이런 사람들이 없어질 것 같다”며 “불편하기는 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될때까지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꼭 지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위반 당사자에게 먼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현장 지도한 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단속 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우선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는 것이 어려운 사람, 평소 기저질환(지병)을 앓고 있어 마스크를 썼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대본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처벌 목적보다는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이 우선”이라며 “마스크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민센터,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도 유·무상으로 마스크를 비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