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방산·국방

국방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피해, 소송 없어도 보상"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무회의 통과

수원군용비행장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소송 없이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이 11월 17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은 모법에서 위임한 보상기준 및 보상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산정단위 및 기준,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절차를 규정하고, 매 5년마다 소음대책지역을 재지정하도록 규정했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의견수렴 절차·방법 등) 국방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 및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관련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했다.

(소음보상금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 기간, 소음대책지역별 보상금액 기준 및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신청, 심의, 결정, 이의신청, 재심의신청, 지급 등)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보상금 지급기준
 군용비행장: 1종95웨클, 2종90웨클, 3종대도시85웨클, 3종기타지역80웨클 이상 
 군사격장: 1종/2종/3종 각각 대형화기 94/90/84dB(C), 소형화기 82/77/69dB(A)이상     

(소음대책위원회 구성·운영) 중앙·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운영방법, 위원의 결격사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기준 등을 규정했다.

「군소음보상법」시행 이후부터는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보상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보상금은 2022년부터 2021년분을 지급할 예정이다. 단, 2020년 11월 27일(군소음보상법 시행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상금은 법정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한편, 현재 진행중인 소음영향도 조사는 지자체, 주민대표, 지자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이 주요절차(조사계획수립, 사업설명회, 소음측정 등)에 참여토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향후 「군소음보상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서도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20년 11월 27일까지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프로필 사진
한원석 기자

'정직,정론,정필'의 대한뉴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