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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3일 0시부터 내달 3일꺄지 수도권에 ‘5인 이상 집합금지’

결혼식·장례식장은 50인 이하 허용
경기와 인천도 동일하게 적용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 경고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임이 일체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오는 230시부터 내년 1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라며 이같은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사적 모임에는 동창회와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이나 워크숍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금지다.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결혼식과 장례식만 기존의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한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3단계 거리두기는 최후의 수단이라 정부가 그 카드를 쓰는 데 고심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서울·경기 다 같이 시민들의 이동량이 많아지는 크리스마스 이전에 조금만 함께 더 참자는 차원에서 행정명령을 통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서 권한대행은 이번 행정 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된다면서 하나의 생활권인 경기도와 인천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