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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속초시, 정부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적용 시행


속초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발표로 비수도권 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른 조치사항을 215() ~ 228()까지 2주간 적용 시행한다.


김철수 속초시장은 14() 오후 4, 속초시청 디지털상황실에서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지침 발표에 따른 분야별 조치사항에 대한 비상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지침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지침을 적용하여 기존 운영 중이던 서체육센터, 시립박물관, 생활체육관, 노인복지시설 등 공공분야 시설도 완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운영하는 한편,

관내 중점관리 및 일반관리시설 등 총 5,098개소의 시설에서 방역지침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들은 현장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조정된 정부지침에 따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22시까지 운영 제한이 연장 적용되며, 집합 금지 대상이던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홀덤 펍 등은 22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또한, 3차 유행 시 확산 방지 효과가 검증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된다. 단 직계 가족 5 이상 사적 모임은 예외로 허용되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축구장과 같은 스포츠 영업 시설도 예외로 인정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배 등은 좌석수 30% 이내로 인원수가 제한되며 모임과 식사는 기존처럼 금지한다.

김철수 속초시장은 거리두기 하향조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해제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코로나 19가 언제든 확산할 수 있는 상황이니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길 바라고, 공공분야 시설 이용 시에는 방역인력 안내 협조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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