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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사권 조정 이후 해양경찰 수사, 순항 중

수사심사제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수사 구현 노력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경·검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해양경찰 처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 요청 등 건수가 2.18%로 변화된 수사절차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수사권 조정 이후 50일간 해양경찰청이 처리한 사건을 분석한 결과, 송치, 불송치, 자체 종결은 총 4,126건으로 집계됐다. 검찰의 수사에 대한 각종 요구 또는 요청 건수는 90건으로, 대부분 송치 사건에 대한 증거 보완이었다.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이나 고소인의 이의 사건은 없었다. 제도 시행 초기에 우려되었던 혼란은 비교적 적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일선에서 처리하는 사건 전반을 검토하고 조언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수사심사관 제도가 유효했다고 평가됐다. 수사심사관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해양경찰에 처리하는 모든 사건을 전반적으로 검토 후 미비점이 확인되면 보완 의견을 제시한다.

해양경찰청은 수사국 출범과 더불어 제도 변화에 따른 일선 수사 담당자의 신속한 업무 적응을 위해 25개 수사관서에 29명을 배치했다. 이어, 4일 정식으로 수사심사관에 대한 임명식을 개최했다.

김종욱 수사국장은 이날 수여식에서 “임명된 수사심사관 모두 해양경찰 수사가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건을 바라봐주길 바란다.”며, “역량 있는 수사심사관을 지속 육성, 채용해나감으로써 해양경찰 수사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앞으로 해양경찰청은 수사심사관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수시로 수사 진행사항과 결과를 검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수사 책임성과 완결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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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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