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기준기자)=단양경찰서(총경 이준배)는 3. 8.(월) 10:30경 단양군 단양읍 소재 농협은행(군지부)을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에 기여한 농협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출납업무를 맡은 은행직원 조미경팀장은 3. 5.(금) 14:47경 전화요금 인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이○○(73세)할머니가 “아들 아파트 계약금이다”, “자식들에게 나눠 주려 한다”는 이유로 3개의 통장에서 약5,520만원을 인출하려는 것을 직감적으로 보이스피싱이라고 판단, 할머니를 안심시킨 후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하였다.
이준배 단양서장은 “거액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농협은행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화며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 될 때까지 피해예방과 홍보에 많은 협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