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기호기자)=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오는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16일간 지역화폐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발생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준수사항 및 처벌규정에 의거하여 시행된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가 지역 내 대표적인 결제시스템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일제 단속 등의 노력을 통해 신뢰받을 수 있는 지역화폐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