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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격리장소 무단이탈 예외 없다. 고발로 엄정 대응

자가격리자 A씨 생업 위해 무단이탈 ⇒ 안심밴드 착용 및 고발조치


(대한뉴스김기호기자)=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314일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A씨는 이틀 후인 16일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했다가 시민의 신고로 현장 출동한 격리자 전담반의 점검에서 무단이탈 사실이 적발됐다.

 

시의 조사 결과 A씨는 생업을 위해서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격리장소를 이탈하면서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이동하는 등 방역 당국의 자가격리 관리체계를 무력화 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 A씨는 일을 도우러 온 동생 B씨만 접촉하고 다른 시민과의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동해시는 최근 마트 발 직원·가족 간 감염이 이어지고, 집단발생에 따른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무단이탈에 대해 무관용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A씨와 접촉한 B씨는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무단이탈자인 A씨에게는 휴대폰을 격리장소에 놓고 이탈 시 알람이 울리도록 하는 안심밴드를 착용시키는 한편, 격리장소 무단이탈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고발 조치했다.

 

, 시는 현재 운영하는 격리자 전담반의 24시간 대응체계를 정비해 자가격리자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고발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가격리 조치 시 제공되는 유급 휴가비, 생활지원비 등 지원 혜택과 그 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무단이탈로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킨 경우에는 구상권도 청구된다.”,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격리 해제 시까지 반드시 격리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