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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문자 안내·신청 접수 시작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29일 오전 6시부터 제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대상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를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지급 대상자는 약 385만명으로, 지급액은 총 67천억원이다. 지난해 1124일부터 올해 214일까지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500만원을 받는다. 6주 미만인 사업체(학원 등)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식당·카페·숙박·PC방 등)300만원을 받는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나눠 피해 정도에 따라 100300만원이 지급된다.

 

구체적으로는 매출 60% 이상 감소(여행사·청소년수련시설 등) 300만원, 매출 40% 이상~60% 미만 감소(공연·전시 등) 250만원, 매출 20% 이상~40% 미만 감소 200만원, 기타 매출 감소(연 매출 10억원 이하 업체) 100만원이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라 하더라도 2019년보다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또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증가했다면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 사업체에 대해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에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지원금 신청은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할 수 있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0일은 짝수인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31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2931일은 정오까지 신청 시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 시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신청 시 다음 날 오전 3시부터 각각 지급된다.

 

이에 따라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당일 받으려면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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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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