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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고거래사이트에 ‘아들・딸 팝니다’라는 허위글을 올린 게시자 일당 , 잡고보니 3억 2000여 만원을 가로챈 사기범들


경상북도경찰청(청장 윤동춘)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지게차 등 중고물품 판매를 빙자해 피해자들로부터 32000여만 원을 가로채고, 피해자가 쓴 것처럼 아들·딸 팝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피의자 A(25,)6명을 검거했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11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들딸 팝니다.’ 라는 아동판매글이 게시되어 내사에 착수한 후, 사기 범행을 하던 피의자들이 작성한 시글에 사기일지 모르니 조심하세요라는 댓글을 단 피해자에게 보복하려고 피해자의 핸드폰번호와 자녀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것처럼 글을 게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자녀판매글을 게시하였음은 물론, ’20. 8. 5. ~ ’21. 2. 5. 중고거래사이트에 지게차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가짜 유니∗∗ 안전결제 메일을 보내어 송금토록 하여 피해자 47명으로부터 총32천여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제1(사기) ………………… …………………………………………… 10, 2천만원

형법 제283조 제1(협박) ………………… ……………………………………………… 3, 5만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70조 제2…… 7, 5천만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침해등) 71조 제1항 제97, 5천만원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피의자들의 여죄 및 추가범행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악성 게시글이나 댓글을 다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대응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오금식 경정)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실 경우 가능하면 직거래 방식으로 하시고, 직거래가 어려우시면 안전결제방식을 이용하시되, 안전결제가 등록되었다는 메일이 오면 안전결제사이트에서 온 메일인지 가짜메일인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게시글에 핸드폰번호 등 자세한 정보가 없이 SNS메신저 주소만 있는 경우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물품거래 전 이버캅앱에서 사기이력조회를 하는 것도 잊지말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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