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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실업급여’ 반복수급 땐 절반만 지급

앞으로 실업급여를 주기적으로 반복수급하면 수급액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든다. 또 실직 신고 후 실제 실업일로 인정받기까지의 기간도 현행 1주에서 최대 4주로 늘어난다.

 


16일 고용노동부와 노사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내달 초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런 방안을 마련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실업급여 지출이 급증한데다 수급액과 기간을 늘리는 등 보장성 강화로 지출이 늘면서 고용보험 기금에 빨간 불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1995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 반복수급을 이유로 패널티를 도입하는 것은 처음이다.

 

구체적으로 실업급여 혜택 축소 대상은 직전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이다. 5년내 3회째 수급 때는 10%를 감액하고, 4회째는 -30%, 5회째는 -40%, 6회째는 50%까지 감액된다. 실업급여는 직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 실직을 했을 경우 보험료 납부기간과 연령에 따라 4~9개월간 받을 수 있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6120, 한달에 약 181만원이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직전 5년간 6번이나 실직과 실업급여 수령을 반복했을 경우 마지막 회차 실업급여는 월 90만원만 받게 된다.

 

실직 신고 후 실업급여 수급이 시작되는 날까지 대기기간도 길어진다. 지금은 가령 51일에 실직 신고를 하면 58일부터 실업급여가 지급되지만, 앞으로는 61일이 돼서야 실업급여가 지급된다는 얘기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달 말 기본안을 마련해 노동계와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상반기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6월 중에는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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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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