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0시부터 수도권 식당·카페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2시간 늘어날 전망이다.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도 완화돼 14일까지 2주간은 6명, 그 이후로는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서울정부청사에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이행으로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회복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된다. 확진자 수 등이 지금과 같은 추세로 이어진다면 내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는 2단계, 그 외 지역에서는 1단계 방역 조치가 각각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는 현재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 식당·카페의 매장 내 영업시간이 밤 12시로 2시간 늘어나고 수개월째 문을 닫고 있는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의 경우도 영업이 재개될 수 있다. 또 8명까지로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에 대한 규제도 풀리며, 돌잔치는 16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오는 8월 하순부터 시작하는 유·초·중·고 2학기 개학부터는 지금처럼 거리두기 2단계가 지속될 경우 학생들의 매일 등교가 가능해진다.
거리두기 개편안과 맞물려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할 경우 좌석 간 거리두기, 스탠딩 공연 금지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영화관, 스포츠 관람석, 공연장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는 음식섭취, 응원·함성, 스탠딩 공연 등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