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임명된 지 약 3개월만인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기표 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이상 국정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된다는 뜻을 밝혔다"며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총 39억2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 재산이 91억2천만원, 금융 채무가 56억2천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4천900만원 상당의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에 대해 투기 의혹이 일었는데 이 임야는 도로가 연결돼있지 않은 '맹지'(盲地)이지만,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 중인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해 있다.
아울러 김 비서관은 '영끌 빚투' 논란에도 직면했다.
김 비서관은 3개 금융기관에서 총 54억6천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신고했고, 이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상가 2채(65억원5천만원 상당)를 사들이는 데 쓰였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김 비서관은 전날 투기 의혹에 대해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로 인해 도로가 개설돼도 개발 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이고,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의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취득한 것"이라며 그는 "오해를 드려 대단히 송구하다. 광주 토지 등을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