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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국민들에게 방역 지침 준수 강조

“방역지침 위반시 무관용 원칙 강력 적용”


문재인 대통령은 7방역 지침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도권 방역강화회의를 주재하고 방역지침 1차 위반시 기존 경고에 그쳤던 처벌을 운영중단 10로 강화하는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며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한 5가지 지시 사항을 강조했는데 우선 역학조사 확대를 통해 신속하게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접촉자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학조사 역량을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또 군··공무원 지원인력을 역학조사에 신속히 투입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감염확산의 고리를 끊기 위한 진단검사의 대폭 확대를 위해 유동인구가 많고 밀집도 높은 지역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검사 시간을 연장하고, 20대와 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검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익명검사를 확대하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지자체는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수도권 광역·기초지자체는 방역 당국과 협의해 방역조치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신규확진자가 급증하고 퇴소 대비 입소자 증가폭이 커지는 상황을 대비해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하고 병상 상황을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발언은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확진자가 1000명을 돌파하는 등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민들에게 방역 지침 준수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청와대는 유영민 비서실장의 지시로 불필요한 사적모임을 자제하고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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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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