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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한강변 아파트 15층·35층 규제 폐지 하나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여의도 재건축 단지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가 요구하는 공공기여 비율이나 소셜믹스 방안에 협조할 경우 '15층 이하'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방침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층고 제한을 당장 완화해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인센티브 중 하나로 검토할 수 있으며 아직 적용이 확정된 단지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규제 일변도로 적용한 층고 제한을 조정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2013년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을 마련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 한강 수변 연접부는 15층 이하로 층고를 제한해 왔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올해 4월 취임 전부터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 등을 재정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오 시장은 취임 이후에는 주요 재건축 단지의 집값 상승을 우려해 한강변 아파트 층고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일률적인 재개발·재건축 규제는 완화하겠다는 기조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는 현재 작업 중인 '2040 서울플랜'에 기존의 층고 제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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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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