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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4일부터 병·의원 신속항원검사서 양성이면 … "PCR 없이 바로 격리“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오는 14일부터는 동네 병·의원에서 받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추가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지 않고도 확진자로 인정된다. 이 경우 보건소로부터 정식 격리 통보가 있기 전에 바로 격리에 들어가게 되며, 60대 이상 고위험군은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도 처방받을 수 있다.

 

보건소나 집에서 하는 자가검사키트 양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병·의원에서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만 인정된다. 개인용 검사는 비교적 얕은 콧속 비강에서 검체를 채취해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전문가용은 콧속 깊은 곳에서 비인두도말 검체를 채취하기 때문에 양성 판정률이 95% 이상으로 높다.

그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더라도 의사 판단에 따라 추가 PCR 검사 진행이 가능하다.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나오면 보건소의 격리 통지가 전달되지 않은 시점이지만 즉시 귀가해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추후 의료기관이 보건소로 확진자 발생을 신고하면 확진자에게 격리통지서가 발송된다. 이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다른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지 말고 바로 귀가하되, 약국에서 처방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0대 이상 고위험군이나 40·50대 고위험군·기저질환자는 조기에 팍스로비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먼저 허용하고, 이후 상황을 보면서 40·50대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60대 이상 고위험군은 해당 검사를 진행한 병원에서 바로 처방이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다시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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