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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 조정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4'현행 격리자 수와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것을 격리 일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을 정액 지원하고, 2인 이상 격리 시에는 15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일주일간 격리할 경우 1244천 원, 2413천 원을 받을 수 있었다.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를 지원하는 기준도 조정돼, 하루 지원 상한액을 75천 원에서 45천 원으로 낮추고 최대 5일분만 지원한다.

바뀐 기준은 내일 15일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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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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