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기준기자)=마숙자 경북교육감 예비후보는 “교육청이 헌법에 위배되는 상황을 방치하고 조장하는 것은 상식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라며, 교육현장의 모든 차별을 해소할 것 강조하였다.
공약의 배경을 설명하며 마숙자 예비후보는, “학교의 여러 공간에서 처우에 대한 차별이 방치되어 왔으며, 이는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경험을 제공한다.”라며, “교실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교육과 관련된 모든 공간에서의 차별 문제가 한시바삐 해소되어야 할 것”라고 주장하였다.
마숙자 예비후보는 “공무직 조리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일몰제를 시행하고, 근속수당 상한제를 철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영양사, 돌봄사 등 모든 교육 구성원의 차별적인 처우를 개선하여, 공정하고 상식적인 행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마숙자 예비후보는 “교육 구성원의 처우개선은 학생의 교육 환경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칠판과 교실 안의 교육에 머무르지 않고, 학생을 둘러싼 모든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숙자 예비후보는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공약에 대한 준비과정 및 이행방법을 설명하여, 탄탄한 공약으로 준비된 교육감임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