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조선영 기자)=코로나19가 이르면 25일부터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는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모든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지원하는 검사·치료비도 없어지므로 확진자가 다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적응 기간을 감안해 대략 4주 동안 과도기를 거쳐 5월 말부터 2급 감염병 체제를 본격 적용한다.
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오미크론 변이 유행 이후) 대응계획’을 발표하면서 ‘점진적 일상회복 추진’ ‘지속가능한 효율적 감염병 관리’ ‘일반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 ‘고위험군·감염취약계층 보호’ ‘신종 변이와 재유행 대응 체계 마련’ 등 향후 코로나19 대응 방향을 밝혔다.
정부가 잠정 4주로 설정한 ’이행기’(과도기)엔 일단 7일 격리를 의무 규정으로 유지한다.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 등 집중관리군은 하루 2차례 건강 모니터링 등 현행 재택치료 체계도 지속된다. 과도기가 끝나면 격리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므로 재택치료 체계가 중단된다. 다만 확진자 비대면진료는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2급 감염병은 수두,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등으로 코로나19 역시 이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게 된다. 의무 규정인 확진자에 대한 ‘즉시 신고’는 ‘24시간 내 신고’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