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조선영 기자)=정부가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적 최대한도인 37%까지 낮추기로 했다.
교통세법상 유류세는 기본 세율과 높은 세율로 나뉘는데 유류세 인하 전 기준으로 보면 정부는 높은 세율을 적용해 휘발유의 경우 L당 820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국제유가가 오르자 정부는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가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유소와 정유사에 협조를 구해 직영주유소는 즉시, 자영주유소는 2주일 내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