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김기준기자)=창원특례시는 진해 수돗물 유충 사태와 관련해, 진해구 피해지역 주민들이 8월과 9월에 사용한 수돗물에 대해 10월, 11월 수도요금 고지분에 50%를 감면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진해지역의 석동정수장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수용가에 적용되며, 사용요금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상수도사용요금, 하수도사용요금, 물이용부담금이 각각 50%씩 감면되며 이번 감면으로 인해 진해구 주민들은 10월 기준 8억5천만원가량의 감면 혜택을 얻게 된다.
앞서 시는 피해지역 수용가에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와 ‘창원시 하수도 사용료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했다.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은 “이번 감면시행은 석동정수장 수돗물 유충사태로 인한 지역민에게 피해 보상 차원으로 진행했다”며 “앞으로 수돗물 공급에 대한 시민의 불안 해소와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