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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영의원,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경, 국방, 산림, 농지 4대 핵심 규제 완화 및 권한이양 성과
연구개발특구 지정,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근거 등 신성장 동력 기반 마련


허영의원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전부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환경, 국방, 산림, 농지 4대 핵심 규제 완화와 강원도의 신성장 동력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구체적으로 도지사가 산림이용지구진흥지구 및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검토 등에 대한 환경부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로 이양하도록 했다. 다만 농촌활력촉진지구와 환경영향평가 권한이양 특례의 존속 기한을 법 시행일부터 3년 후로 해 권한이양에 대한 평가 이후 존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구개발 성과와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강원도지사의 요청이 있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첨단지식산업 분야의 육성과 관련 기술 연구를 촉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도 가능해진다.


군사 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에 관한 특례도 담겼다. 도지사나 시장 및 군수는 관할 부대장에게 민간인 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의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접경지역 농··수산물의 군 급식 공급지원을 위해 우선 구매 및 수의계약이 가능한 근거도 마련됐다.

 

허영의원은 강원도 핵심 4대 규제를 완화하고 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게 된 점과 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등 강원의 신성장 동력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최대 성과이다라고 밝히며“611일 공식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 특별자치도로서 역할과 지위를 다할 수 있도록 성원을 아끼지 않은 300만 강원도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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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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