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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충북/대전/세종

세종시 쓰레기소각장 행정 소송, 5월 23일에 첫 재판 열려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작년 7월 19일에 세종시장을 상대로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입지의 결정ㆍ고시 처분 취소에 대한 소장 접수
5월 23일(목) 14:20, 대전지방법원 별관 제332호 법정에서 첫 변론
이세영 변호사, 주민 동의서 감정 및 검증 여부가 재판의 핵심


(대한뉴스 김기호기자)=2023713, 최민호 세종시장은 소각장 반대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혹 해소에 대한 진솔한 소통 없이 반민주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했다.

 

이에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와 100여 명의 주민들은 이튿날(714) 시청 앞에 모여 폭우 속 규탄 집회를 열며 입지 결정 고시에 맞선 행정 소송 돌입을 예고했었다.

 

719일에는 새로 선임한 이세영 변호사를 통해 세종시를 상대로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청구했다.

 

반면 세종시는 지난 12, 주민들과 행정소송 중인 친환경종합타운 사업을 적극행정 최우수 시책으로 뽑아 자화자찬식으로 셀프 시상하고 보도화하여 소송전을 위한 꼼수이자 시민을 조롱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샀으나, 1월 주요 업무 계획 브리핑에서 입지 지역 토지 보상 추진을 밝히며 밀어붙이기 행정을 고수하고 있다.

 

세종시에서 행정절차에 있어 위법성이 없는 듯 호도하여 악용하는 시 관계자 고발 건 무혐의 결정 및 이의 신청 반려는 제대로 된 고발인 조사 한번 없이 경찰 재량으로 서둘러 불송치 결정하였던 것으로 위법성이 없어서가 아니다. 검수완박법에 따라 경찰의 수사에 이의를 제기해서 검찰의 판단을 받고 싶어도 고발인은 이의제기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이 세종북부경찰서에 시 관계자를 고발하였던 내용은 입지 후보지 신청자인 콘크리트 회사의 편의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거주민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만 해당한다.

 

세종시 쓰레기 소각장 갈등의 본질은 지역 균형 발전과 화합, 공정과 상식을 무시하고 행복도시 설계 원안을 뒤엎어 북부 시골로 소각장 설치를 강행하는 데 있다. 입지 선정 지역 주민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세종시와 LH, 행복청은 2020년 폐촉법에 따른 신도시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계획을 뒤엎고 대체부지 확보도 하지 않은 채 임의 폐기 후 해당 부지를 연구단지로 용도 변경했다.


신도심 인구 증가로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급증하여 소각장을 새로 지어야 한다면서 도시 계획 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비워 놓은 부지 대신 산, , , 과수원을 밀고 짓겠다는 것부터가 잘못이다. ‘친환경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도심에서 무려 30Km 이상 떨어진 시골에 적은 예산으로 소각장을 짓고 매연을 내뿜는 트럭으로 매일 쓰레기를 옮기겠다는 것부터가 기만이다.)

 

전동면 송성리 부지 주민 동의자 17명 중 16명은 모두 인근 요양원 입소자이다. 고령에 인지 능력이 의심되는 이들로 과연 친환경종합타운이 무엇인지 알고 서명했을까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입지의 결정ㆍ고시 처분 취소 소송의 쟁점도 바로 이 주민 동의서에 있다.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원고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새롬의 이세영 변호사는 세종시장은 입지후보지를 선정함에 있어 주민동의서가 주민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되었는지에 관하여 심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았으므로 그 동의서와 입지후보지 선정은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무효인 입지후보지 선정에 기초한 세종시장의 입지선정결정 또한 무효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읍면 지역 주민을 깔보고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세종시장의 전횡과 세종시의 난폭한 행정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각오로 입지 선정 결정 고시를 무효화 하겠다. ”라며 첫 변론을 앞둔 각오를 드러냈다.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원직, 차응선, 박아남)"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데다 과정이 정당하지 않은 세종시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입지 결정은 무효이다.

 

상식과 정의가 존재한다면 재판부에서 당연히 원고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라며 승소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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