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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국방

“6·25 비정규군 공로자의 헌신을 끝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공로금 지급 신청 기간 연장

비정규군 공로금 신청 기간 :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6·25 비정규군 보상법」의 공로금 지급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6·25 비정규군 보상법」일부개정법률이 2024년 12월 3일 공포되었다. 

 

「6·25 비정규군 보상법」은 6·25전쟁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켈로부대(KLO,Korea Liaison Office), 미(美) 8240부대 등에 소속되어 적 지역에 침투해 첩보수집 및 유격활동 등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하신 분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공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1년 4월 13일 제정되었으며, 2023년 10월 16일부로 보상신청이 만료되었다.
 

이에 기존 보상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한 고령의 공로자 및 유족의 고충이 있었으나, 이번에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추가로 보상신청이 가능하여 고충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국방부는 「6·25 비정규군 보상법」제정 이후 2021.10월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임천영 변호사, 이하 ‘위원장’)를 설치하고, 약 3년간 33차례 심의를 통해 3,778명을 6・25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하고 본인 및 유족에게 총 360억 원의 공로금을 지급하였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비정규군의 활약상을 전방위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한 분이라도 더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홍보할 계획이다.


방송매체 및 전광판, 유관기관・지자체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 홍보는 물론 생존자 연세, 활동반경 등을 고려 대한요양협회・대한노인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과의 협력도 추진 중이다.


더불어 6・25 전쟁기간 켈로부대 및 8240부대, 영도유격대 등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2만여 명 중 약 4천여 명 만이 보상신청을 하여, 아직까지 미신청한 공로자 및 유족이 많은 것으로 보고, 국가보훈부 및 병무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숨은 공로자 및 유족 찾기 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임천영 위원장은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헌신한 비정규군 공로자를 한 분이라도 더 찾고 공로를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로자 대부분이 이미 90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해 신속한 보상으로 이분들의 명예회복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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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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