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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국방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 개정 공포․시행

2024. 12. 3. 공포, 2025. 6. 3. 시행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방위산업기술 보호법」개정법률이 오늘(12월 3일)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을 2025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됨) 

 

최근 산업 분야 전반에서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특히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위산업기술이 국외로 유출되는 경우에는 안보에 큰 타격을 주므로,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현행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업무를 지원할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을 일부 개정하였다. 

 

□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에 대한 처벌을‘최고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강화함


계약 만료 등으로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보유․사용 권한이 소멸함에 따라 기술 보유 기관 등으로부터 해당 기술의 반환 또는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기피하거나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함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업무 지원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함으로써, 전문 기관을 활용한 방위산업기술 실태조사·기술 유출 및 침해사고 대응·사이버 보안관제 운영 등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함


방위산업기술 지정 및 기술보호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방위산업기술 보호 위원회’의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를 추가하여 현행 25명의 위원을 28명으로 확대, 구성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기술보호 업무를 적시에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함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관리 및 국외 유출 예방을 강화할 수 있고, 전담 기관을 활용한 방위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 및 사고 대응 등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 및 유출 예방, 지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협조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번「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법률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항을 철저히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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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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